출하시점부터 돈가폭락 경영난 극심…금리인하도
양돈농가들이 장기불황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FMD 사태 당시 돼지를 살처분 했던 농가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
지난달 29일 개최된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회장 박호근)의 경기도 양돈산업 발전간담회에서는 이들 FMD 살처분 농가에 대한 정부의 돼지입식지원 자금 상환 연장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추석이후 또다시 돼지가격 폭락이 예고된 상황에 2011년 지원된 재입식자금 상환시기가 도래, 살처분농가들은 말그대로 ‘사면초가’ 의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살처분농가는 “살처분으로 인해 경영의 공백기가 불가피했다. 더구나 비싼 가격에 모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본격적인 출하시점에는 돼지가격마저 폭락, 지금 당장 사료값 결제도 힘든게 현실”이라며 “줄도산이 불가피한 처지에, 입식자금 상환을 생각할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경기도협의회는 이에따라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의 재입식자금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되, 3%의 금리 부담도 최소화 해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측에 요청했다.
적어도 올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료구매자금의 금리(1.5%) 이하로 하향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허가 축사를 폐쇄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 FTA 체제하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던 정부가 오히려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 연장과 함께 건폐율도 80%대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게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소규모농가 배출 가축분뇨의 하수관거를 통한 처리, 그리고 공동자원화 시설부지의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도 요구했다. 순수 농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축협과는 달리 영농조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백한승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재입식자금 상환과 이자감면의 경우 긍정검토를 통해 정부에 건의해 보겠다”면서 “축사건폐율 역시 지방조례 개정으로 60%이상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