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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식품-계약 농가간 갈등 2차전

사육비 인하 분쟁조정 결렬 후 “사측, 농가협의회 구성 방해”

김수형 기자  2013.09.09 1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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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성화식품, 농가 “협의회 구성 후 재논의” 요구 거부
농가 “입추날짜 조정해 모임 막고 계약서 서명 종용”
사측 “충분한 사전 설득 거쳐 동의한 것…문제 없어”

 

육계 계열화업체인 성화식품㈜의 농가협의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충남지역 사육농가 30여명과 충남도청은 지난달 21일 성화식품의 사육비 인하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회사와 농가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되었다.
이 자리에서 농가들은 일방적인 계약서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농가협의회 구성 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여 계약서를 변경하기를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사육농가 85명 중 1농가를 제외한 84농가가 재계약 문서에 서명을 한 이상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농가들은 지난달 31일 농가협의회 구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가협의회 구성에 나섰으나 회사에서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화식품의 사육농가 중 한 명은 “회사에서 입추날짜를 조정하는 식으로 모임을 못갖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변경된 계약서대로 사육비를 인하하도록 서명을 종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가협의회는 농가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회사에서 농가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축산계열화법 제14조 4항에는 계열화 사업자는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할 시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성화식품측은 사육비 인하에 앞서 농가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있었고, 농가들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화식품 관계자는 “평소에 타 회사에 비해 사육비를 높게 책정하다 보니 재정에 어려움이 생겨 부득이하게 인하하게 되었다”며 “현재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만큼 사육비 인하 문제는 충분히 개별적인 설득을 통해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강제로 한 계약서는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양계협회 측은 이에 대해 축산계열화법에 근거하여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충남도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며 “계열화사업법에 근거하여 법적인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