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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1단계 협상타결 SPS<위생검역> 협정 논의…지역화 ‘관심’

농수산협력 분야 포함…식량안보·투자 등 논의대상으로

김영란 기자  2013.09.09 1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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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원산지 기준·통관절차 간소화·관세위원회 설립도 논의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제7차 협상에서 한중FTA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이 타결됐다.
한중 양국은 상품을 일반·민감·초민감 품목으로 구분하는 품목군 정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반폼목군은 10년이내 철폐, 민감품목군 10년초과 20년이내 철폐,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부분철폐·TRQ 계절관세 등으로 정의하는데도 합의했다.
또 자유화수준(일반+민감품목군)은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되, 향후 상향조정 가능성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특히 위생검역(SPS)과 관련, 별도 챕터 구성에 합의하고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농수산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 챕터에 농수산협력 분야를 포함시키고 식량안보, 농수산투자, 기술·정보 교환, 산림 협력을 논의 대상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원산지·통관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기준 및 절차,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한 제도, 관세행정의 일관성·투명성 확보 및 관세위원회 설립 등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무역구제와 관련,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의 구성 요소에 합의한 반면 비관세장벽 이슈는 2단계 협상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처럼 1단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에 대한 영향을 감안, 2단계 협상을 신중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축산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측의 우리 농산물 개방요구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지역화 등 동식물검역은 WTO 규정수준에서 대응하는 한편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업분야 정보 및 기술교환 등에 대한 우리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협정문을 제시할 계획이다.
원산지에 대해서는 중국이 14개국과 접경하고 있어 우회수입의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 농축산물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농축산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중 FTA 1단계 협상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