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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법인 정책적 육성…경쟁력 강화

신성범 의원 ‘농어업 육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란 기자  2013.09.09 13: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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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농어업 법인의 설립 육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농어업의 전문화와 경쟁력 제고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이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전국적으로 설립 운영중인 1만1천700여 개의 농어업 법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법인 관리와 육성을 위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농어업 법인의 형식을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다양한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통합농어업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교육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촌 자원을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과 연계하여 6차 산업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농정 시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