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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등급별 관리

기존 품목등록 신고제 개선…1등급만 신고·2~4등급은 허가 받아야

김영길 기자  2013.09.09 13: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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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본부 설명회 개최

동물용 의료기기에 등급별 신고·허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일 본부 대강당에서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설명회’<사진>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1등급 동물용 의료기기는 신고, 2~4등급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문진산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연구관은 “기존 등급구분 없이 신고만으로 품목등록하던 동물용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 등 관련제도 변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검역본부에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의 경우 위험도 등을 평가해 1~4등급으로 구분했다고 밝히고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1등급, 예를 들어 유리주사기, 비멸균주사침 등은 신고만으로 품목등록이 가능하고, 2~4등급은 안전성·유효성 등을 심사해 품목등록을 내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이미 등록돼 있는 동물용 의료기기라면 현장에서 장기간 사용하면서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됐다고 판단, 간단한 자료제출만으로도 관리전환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 등급별 신고·허가제 도입이 동물용 의료기기의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결국 양질의 수의 의료서비스 제공, 안전먹거리 향상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국제적 조화와 동등성 확보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 및 수입보고, 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요령 등이 소개됐다.
한편,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은 검역본부에 등록한 업체 판매실적을 봤을 때 연 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지만, 미등록 또는 인체용이 동물용으로 등록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전망 역시 수의의료 분야 품질 요구수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 폭발적 성장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