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개편·직불제 실효성 강화…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 검토
지역단위의 양분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배합사료의 가격표시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농축산부는 ‘친환경축산’의 개념에 대해 광의의 개념에서 접근할 계획이다. 기존의 사육단계에 집중됐던 수준을 넘어 자재와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협의의 개념도 제시됐다. 사육시설 및 사양관리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친환경축산물로 인증하는 게 그 것이다.
농축산부는 이를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친환경축산물 생산·유통활성화 △가축질병 및 사양관리 효율화 △유통 소비기반 확립 △새로운 친환경 생산 모델 도입 등 모두 6개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지역단위의 양분총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분뇨와 화학비료 등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투입과 산출(작물재배, 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지역 환경용량 범위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 관리하겠다는 게 그 골자.
분뇨민관관리 기구를 설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컨설팅 및 사후관리와 자원화기술 보급을 담당토록 하고 악취발생 최소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친환경축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기존 인증제를 대폭 개편, 단순화하고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경우 단가 및 기한 등의 상향조정과 동물복지 인증 직불금 지급도 검토하되 장기적으론 축산부문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해 경종부문과 별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또 제품별 공장도가격, 영양성분 등의 비교표 공개 등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 시행을 통한 사료의 안정적 공급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률적 자금지원 체계를 지양, 지역별 목표제 도입과 경종농가 참여확대를 통한 조사료자급 확대를 추진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3종 가축전염병의 분류 및 관리체계 개편으로 효율적인 가축질병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여건이 될 경우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친환경축산협회(회장 석희진) 주관하에 서울 서초동 제1축산회관에서 개최된 친환경축산 전문가 토론회에서 각계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축산대책’을 통해 한국 축산의 새로운 러다임이 제시되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들은 다만 ‘규제’가 아닌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본 취지인 만큼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한 축산업의 중요성이 친환경축산대책의 비전과 목표에 제시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추진과제에도 축산물 자급률 목표와 경쟁력확보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종농업과는 구분된 별도의 ‘친환경축산육성법’과 함께 농장의 외부경관 개선도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