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분유 등 조제유류의 영양성분과 안전성 강화 등 기준·규격 개정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제유류의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의 기준·규격 강화 및 미생물(엔테로박터 사카자키·대장균군)의 통계적 개념 기준·규격 도입 ▲유산균을 첨가한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의 세균수 산정 시 총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제외하도록 일반기준 신설 ▲세균수와 대장균 시험법의 자동화된 최확수법 검사대상에 소, 돼지, 닭(오리) 도체 추가 등이다.
특히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강화를 위해 비타민, 무기질 등의 기준·규격에 국제기준의 최대권장기준을 도입·신설해 영양성분 균형 도모와 원활한 수출입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또한 조제유류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와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믹스의 대장균군에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을 도입해 검사 시료수를 확대(3개→5개) 개정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영·유아 조제유류의 영양성분의 균형 도모와 함께 국제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물의 영양과 위생안전을 강화하고 축산물가공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