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액 환수·5년간 사육금지 등 방안 검토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가 신청은 잇따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지원 대상에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선정하고, 직불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우농가에서는 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받기 위한 수령 절차를 밟고 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피해보전직불금 62만7천마리(지급대상 106천마리 대비 62.3%), 폐업지원금 11만8천마리(1천12억원, 예산대비 3.3배 수준)로 나타났다.
그런데 폐업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고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다시 또 사육을 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여론이다.
이에 대해 농축산부는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고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다시 또 사육을 하다 발각되면 폐업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인은 물론 직계까지 5년간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11월 직불금 지급 시행에 앞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폐업보상 범위에 축사 등 시설을 포함하는 방안과 간접피해 보상 추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