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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뒷다리 안정판로 확보 물꼬텄다

1-2차 육가공업계, 국산 원료육 장기계약 MOU

이일호 기자  2013.09.16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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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15개월간 월 250톤 이내서 3천400~2천600원에 거래

가격불안 최소화…‘국제 시세보다 낮은 기준가’ 논란도


국내산 육가공원료육에 대한 장기구매 공급계약이 체결됐다.

일단 국내산 저지방부위의 대량소비처 확보를 위한 계기는 마련됐지만 계약가격을 놓고 공급자와 구매자간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시범사업의 성격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가공원료육 공급자인 1차 육가공업계와 구매자인 1차 육가공업계는 지난 12일 정부와 관련단체들이 배석한 가운데 ‘원료육 장기구매계약 협약식’ 을 가졌다.

공급자는 도드람양돈농협과,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이, 구매자는 CJ제일제당(주)과 롯데푸드(주)가 각각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5개월간 월 250톤(CJ 200톤, 롯데 50톤)이내에서 냉장육 뒷다리를 거래하게 된다. 

거래가격은 상한가격(kg당 3천400원)과 하한가격(2천600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된다.

kg당 3천원이 기준가격이 된 셈이다. 

당초 월별, 또는 분기별로 거래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번 협약에서 제외, 거래자간 자율에 맡기게 됐다.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물론 전체적인 수급상황 및 시장형성 가격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박피기준 kg당 5천원 초과시 상한가격이 3천500원으로, 2천800원 미만시에는 2천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협약을 중재한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수입육에 비해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가격변동을 우려한 2차 육가공업계는 국내산 구매를 기피해 온게 현실”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산 원료육 시장확대를 위한 걸림돌이 해소됨으로써 공급자와 구매자의 ‘상생’은 물론 산지와 소비자가격 안정도 기대할수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업계 일각에서는 장기계약 기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입원료육, 그것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앞다리육의 국제가격도 되지 않는 선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우려와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 계약가격이 전체 국내산 원료육 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데다 향후 국내시장 안정시에도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다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