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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식품-계열농가간 사육비 분쟁, 성화식품 입장은

“농가협의회 2년전 이미 구성…논란, 사실과 달라”

김수형 기자  2013.09.25 1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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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가 사육비 인하 문제와 관련해 분쟁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농가협의회 구성을 방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성화식품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육비 인하와 관련한 성화식품 측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사육비 소폭 상향된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 이뤄져

자율로 구성된 총회서 농가협의회 2기 임원진도 선출

농가 “불이익 당할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가”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판결은?

8월 입추분부터 사육비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힌 성화식품에 대해 몇몇 농가들이 충남도청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8일 공문을 통해 “계약사육농가에서는 자체 농가협의회를 즉시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길 바라며 농가협의회 구성이 완료된 후 9월10일까지 계열화사업자인 성화식품과 협의 완료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농가들을 중심으로 농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회사측과 갈등이 생겨났다.

 

◆농가협의회 구성 방해?

성화식품의 한 사육농가는 “성화식품이 농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총회 날짜에 자체에서 농가협의회 모임을 주최하며 농가협의회의 구성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축산계열화법 제5장 14조 4항에 명시된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항목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화식품은 이미 지난 2011년 6월부터 농가협의회의 구성은 되어 있으며 단지 임원진의 임기가 끝난 상황인데,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9월초 지부별 모임을 통해 지부장 및 농가협의회 임원의 선출이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결과와 관계없이 사육비 인하 단행?

일부 농가들이 제기한 가장 큰 문제는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육비 인하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
이들은 “회사에서 농장마다 돌아다니며 강제로 서명을 받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는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성화식품 사육지원팀 장수일 차장은 “기존 8월5일 진행하려 했던 사육수수료 변경 약정서는 백지화된 상태로 농가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은 원인무효된 상태”라며 “회사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육비 인하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당시의 계약조건이 아닌 약품비에서 소폭 상향된 새로운 조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8월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비 인하가 이뤄지기 전의 금액으로 정산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성화식품에 문제를 제기한 농가들은 여전히 기존의 농가협의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농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총회가 있었던 6일에 별도로 총회를 연 것은 설립을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며 대부분이 회사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화식품의 입장도 완강했다.
성화식품 관계자는 “6일에 회사에서 총회를 연 것은 ‘10일까지 농가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하라’라는 공문에 따라 병아리 분양 계획이 없던 6일에 개최한 것이며 농가협의회는 이미 있기 때문에 임원진 구성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원진 구성에 압력을 넣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모인 총회에서 77%의 농가가 2기 임원진 구성을 찬성했다”며 “일부 농가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오히려 회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