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 국감서 다뤄질 축산분야 쟁점 사항은

축산물 유통대책, 정책 실효성 논란 예고

김영란 기자  2013.09.25 10:48:48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올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한 달여 가까이 됐지만 국회는 아직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회담을 계기로 국정감사는 추석직후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인 분위기였는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정국은 더 꼬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올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 쟁점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매년 연동제 따른 우윳값 인상 우려…문제 제기될 듯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위법성 논란도 귀추 주목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급에 대한 방안은

소값과 돼지값의 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 해 온 대책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농가와 양돈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방안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해 추진해 오고 있지만 가격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석이후가 더 큰 문제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른 우윳값 인상 적정성은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른 가격결정이 시장경제 시스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매년 우유 소비자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데다 유업체의 우유가격 인상 명분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단체에서는 공정위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 암묵적 담합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청해달라고 신고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농축산부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고, 연례적 원유가격 인상 우려 등 문제점을 발굴, 보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위법성은

송아지생산안정제도를 가임암소수로 변경한 것은 축산법 제32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한 것이라는 야당의원들의 공격이 예상된다.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기존 장관고시로 규정하던 기준가격, 지급절차 등을 농축산부령으로 정하고,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축산법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농축산부는 이런 내용의 원안 회귀에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가능한지

농축산부는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기금을 도입하게 되면 정부 재정부담은 과다한 반면, 농가참여 저조와 사료업계 부담금의 사료가격 전가 우려 등으로 실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이라든가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할당관세 품목 확대, 조사료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FTA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문제는

FTA 피해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 적용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축산부는 시행 첫 해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소를 자식 및 배우자 등 직계가족에게 처분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유통개선은 어떻게

산지가격은 폭락하는데 소비지 가격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은 있는지 따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부는 이에 생산자단체인 농협계통 정육점과 정육점식당을 확대, 산지가격이 소비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단체와 협조를 통해 정육점·음식점 등 소비지 유통실태를 조사·발표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자가격 형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협동조합형 대형 패커 육성과 식육판매점에서 햄·소시지 등을 직접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