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전문 신고꾼 활동에 어려움 가중
전통시장에서 산닭을 파는 것을 사진 찍어 보상을 받는 일명 ‘생닭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생닭은 허가받은 포장처리업체에서 포장된 상태로만 유통 및 판매를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시 말해 산닭 판매는 현재로선 불법인 셈.
따라서 산닭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자지단체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전문 신고꾼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도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진공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닭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판매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제출하면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경찰의 단속 강화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닭 판매 상인들은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토종닭협회 측은 산닭 시장의 제도권 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종닭협회 최승호 산닭유통분과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이어 온 산닭 시장이 불량식품이라는 오명 속에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산닭을 판매하는 상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