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협의회 구성 강제성 여부 주요 쟁점될 듯
성화식품의 일부 사육농가들이 충남도청을 상대로 한 사육비 인하 관련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분쟁조정이 결렬되면서 향후 분쟁조정은 대한양계협회의 축산계열화협의회에 회부, 분쟁조정 신청 농가들과 회사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청은 지난 17일 공문을 통해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의거, 성화식품 계약사육농가로부터 계약서 변경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협의회 개최 등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되었다”라고 밝혔다.
분쟁조정과 관련해 성화식품과 양계협회는 농가협의회의 구성과정을 놓고 대립할 전망이다.
농가와 성화식품 사이의 분쟁조정의 열쇠는 농가협의회 구성의 강제성 여부.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육농가들은 여전히 “농가협의회의 구성 당시 회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협의회 구성을 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성화식품은 “농가들이 지부별 모임을 통해 선출한 지부장으로부터 농가협의회장 등 임원진 구성을 마쳤고 농가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육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맞서고 있다.
앞으로 성화식품과의 분쟁조정에 나서는 양계협회는 육계인 대토론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성화식품의 문제는 육계 계열화사업 전체의 문제”라며 “많은 농가들이 모이는 육계인 대토론회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