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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방역요령 개정…돼지열병 백신 1회로 끝낸다

이일호 기자  2013.09.25 1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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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 1월부터 55~70일령 접종케…방역상황 안정 판단


내년 1월부터 새끼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백신접종이 현행 2회에서 1회로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새끼돼지에 대해 생후 40일과 60일령에 각각 2차례 접종토록 돼 있는 돼지열병 백신을 내년 1월1일부터는 생후 55~70일령에 1회 접종만 하면된다.

단 추가접종을 원할 경우엔 기존 프로그램대로 접종해도 무방하다.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항체보유상황 조사 절차도 명확히 됐다.

양돈장 검사를 통해 항체양성률 80%미만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거쳐 1개월 후에 추가로 검사가 실시된다.

도축장검사시 항체양성률이 80%미만일 경우 10일이내에 양돈장 확인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에는 양돈장 검사와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

농축산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에 힘입어 방역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