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발효유류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지난 11일자로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축산물 유형으로 분류돼 있는 식품(저지방우유류, 발효유류 등)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과 식품유형별 영양성분 함량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식품유형별로 영양성분 함량기준(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나트륨)을 설정해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에 모호하게 명시돼 있던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