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지난달 26일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금 13억원과 이동법률상담버스를 전달<사진>했다.
농협본관에서 열린 법률구조금 출연식에는 최원병 농협회장과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출연한 13억원까지 합치면 1996년부터 올해까지 농협은 총 185억원(정부 출연 20억원 포함)을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으로 출연하게 됐다.
무료법률구조금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주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송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수임료,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성·본창설 개명 지원으로 사용된다.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1996년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체결해 시행한 후 각종 농업관련 피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피해 등에서 10만1천37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1천756억원 이상의 경제적 실익이 농업인에게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농업인이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전국 농협,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02-2080-5583),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