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공개 인수도 현실성 의문…쿼터제 제안도
원로양돈인들이 기업자본 양돈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열린 대한한돈협회 고문 및 원로간담회 자리에서다.
대구 엑스코 부근 한 식당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달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병모 회장의 그간 노고와 업적을 치하하면서 기업자본 양돈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한돈협회는 기업의 돼지사육업 참여를 제한할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이 가축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비육돈 사육금지 조항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원로양돈인들은 이에 대해 종돈이든, 비육돈이든 구분없이 기업자본의 돼지 사육업 진출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백용 고문은 “기업자본의 대규모 양돈장 신축과 기존 농장인수가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돼지사육이 계속 허용된다면 기업자본에 의한 양돈업 장악이 현실화, 양돈농가들은 종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열 고문도 이에 공감하면서 “법개정을 통해 대기업 축산진출의 빌미가 된게 바로 종돈”이라면서 “농가들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동부한농 사태에서 볼수 있듯이 기업자본의 가축사육과 재배는 반드시 금지돼야 하는 만큼 협회도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자본의 양돈장 인수시 한돈협회와 정부의 중재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원로양돈인들은 양돈쿼터제 도입 및 운영을 통해 폐업농가의 퇴로를 마련해 주되, 기업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병모 회장은 이에 대해 국내 돼지사육규모와 적지않은 자본 및 기술이 투입되는 종돈업의 특성을 감안, 기업자본의 양돈진출 규제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왔음을 설명하면서 현장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해 공식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돈쿼터제에 대해서도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왔지만 오히려 국내 양돈산업의 발목이 잡히고, 수입육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음을 밝히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