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농 비육장전환 의무화·지분비율도 50% 미만으로
내년부터 돼지 5천두 이상 대군농장은 정부의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지침을 개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5천두 이상 대군농장 및 직계가족의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사업자는 비육장 전환계획 수립 및 전환을 의무화, 자돈공급계획 등을 계약서 형태로 제출토록 했다.
지분참여 비율도 50%미만으로 제한된다.
농축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규모 농가들의 전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당초 사업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이 일부 대군농장을 중심으로 사육규모 확대에 활용되거나 사업참여자가 아닌 외부에 자돈을 판매하기 위한 공급처로 전락할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농축산부 박홍식 서기관은 이와 관련 “중규모 농장들이 모돈까지고 키우며 번식성적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방역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게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이라며 “ 때문에 사업자의 사육규모나 출자제한이 불가피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홍식 서기관은 다만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에 대한 중규모 농가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활용도가 다소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일선 농가들의 보다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