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서응원·남양주축협장)는 지난달 27일 농협본관 소회의실에서 시도 축협운영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4차 회의<사진>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일 오후 2시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전국축협 조합장 회의 추진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일부 이사(농협조합장)가 농협법 제132조(축산경제 특례조항)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축산특례는 농·축협 통합 때 만들어 놓은 약속이다. 통합농협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이유가 축산특례 조항을 두어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축산특례를 삭제하자는 주장은 약속도 깨고, 통합농협법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의미다.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전국축협 조합장 회의를 앞두고 사전회의를 열어 대응방향 등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과도한 경마규제 내용을 포함시켜 앞으로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감위에 제출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