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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출하전 절식 안하면 과태료

식약처,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시간 절식케

이일호 기자  2013.10.02 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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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 “필요성은 공감…정산방식 개선 등 선결” 


앞으로 돼지를 비롯한 가축의 출하전 절식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의 출하전 12시간 절식 및 휴약기간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물은 제외다.

양돈업계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생체정산 및 비절식으로 인한 129억여원의 사료손실과 PSE돈육 발생 및 폐기처리비용을 감안할 경우 한돈산업 전체적인 피해액이 연간 5천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대부분 농가들이 출하전 절식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현행 생체정산 방식하에서는 직접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시설문제다.

한돈협회는 출하대기사에서 약 10시간전부터 절식이 이뤄져야 하지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별도 출하대기사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았다. 추가적인 노동력 투입과 함께 돈방재편성에 따른 돼지들간 서열 싸움이 스트레스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육질이 떨어질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양돈농가의 50%이상이 생체정산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절식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 절감액은 모돈 200두 농장기준(MSY 20두 기준) 연간 36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생체정산시 손실액은 1천만원을 넘어선다. 해당농가 입장에서는 절감효과의 3배가까운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양돈현장에서 절식을 실시할수 있는 여건 마련과 함께 절식을 통한 등급별 정산제가 농가 이익이 될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먼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