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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농가 허가제 교육 참여율 저조

양계협 “대상자 절반이상 미이수…피해 없도록 해야” 당부

김수형 기자  2013.10.07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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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종계농가들의 축산업 허가제 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해 농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종계부화업에 대한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교육 대상자 500여명 중 380명 가량이 교육을 아직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종계부화업에 3년 이상 종사자들은 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3년 미만 종사자 혹은 신규 농가는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양계협회는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종계부화업 등록 농가 중에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휴업 상태거나 육계 사육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도 많이 있다”며 “농가에서 허가제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