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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무조건 행정조치 절대 안돼”

축산업계, 축분뇨법 개정안 통과 앞두고 위기 고조

이일호 기자  2013.10.07 1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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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육제한 이전 설치축사 등 제외돼야…국회에 촉구


사실상 모든 무허가 축사에 대해 행정조치를 가능케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축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내 전체 농가의 50%가 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사육제한구역 지정에 이전에 설치된 농가라도 유예기간 이후에 무허가 축사가 남아있을 경우엔 사육중단과 폐쇄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축산단체들은 이에 대해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둘러싼 그간 협의과정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할수 있는 상수도 보호 및 수변구역이나 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의 무허가 축사에 행정처분을 집중하겠다던 입장이 돌변했다며 환경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당초 사육제한구역 이전에 설치된 축사 등 일반 농가들은 ‘이전대상’으로서,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처럼 설득했다는 것.

축산단체들도 축사 이전명령시 해당지자체의 적정보상은 물론 부지알선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어느정도 수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종 국회 제출 개정법안에는 이전의 환경부 입장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공청회 직후 축산관련단체들의 반발에 전체 면적중 50%이상 무허가를 보유한 농가로 국한하겠다던 환경부가 시간이 지나자 입장이 바뀌어 일부 소규모농가만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산단체들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대로라면 정부 합동 무허가 대책이 추진된다고 해도 전체 50%에 가까운 양축농가들이 행정조치 대상에 포함, 축산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농가의 경우 행정조치에서 제외되도록 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축산단체가 주장하는 ‘말바꾸기’는 없었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간 협의과정에서 행정조치 대상농가에 대한 이전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 사육제한구역 이전의 농가라도 유예기간 이후까지 무허가 축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청회 직후 50% 이상 보유농가에 대한 행정조치 제외 방안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

또 무허가 대책이 추진 될 경우 대부분이 적법화 될 것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에 주목, 가축분뇨법 개정시 50%의 양축농가들이 행정조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축산단체의 주장도 맞지 않는다는입장이다.

그러나 ‘말바꾸기’ 공방의 진실여부를 떠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대로라면 상당수 양축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축산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어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