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Clean 농림축산식품부’ 구현을 위해 공직비리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이번에 농축산부가 새롭게 도입한 ‘반부패 신고시스템’은 그동안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고자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려했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부패행위에 대한 내외부의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이 장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담겨있는 제도이다.
‘반부패 신고시스템’의 관리·운영은 ‘신고자의 IP추적 방지’와 ‘익명 서버기술’을 보유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신고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농축산부는 밝혔다.
또한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농축산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외부 전문업체 조차도 알 수 없도록 원천적인 익명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국민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농축산부 또는 전문업체 홈페이지에 접속,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통해 비위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만 스캔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곧바로 신고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내용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농식품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메시지로 전달되고, 담당공무원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본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신고서 제출시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와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