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정치권,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목소리 고조
예상대로 FTA로 인해 축산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포함됐고,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에도 한우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우 및 한우송아지와 함께 양돈도 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축산업이 최대 피해산업으로 입증된 셈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도는, 역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초과하고,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며,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한우와 한우송아지, 그리고 양돈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내년 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직불금 지급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입 영향에 따른 돈가 하락으로 부도가 나거나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농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금년말까지 버티지 못하면 스스로 넘어지는 농가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폐업보상금을 받고 사육을 포기하겠다는 ‘대기포기자’가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무역이득을 공유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FTA의 수혜자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