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 등록 축분뇨액비, 거리제한 예외
친환경축산물인증제 ‘통합’…현장혼선 차단
토종닭, 토종가축 인정대상 포함…수익 향상
그동안 ‘손톱 밑 가시’로 불편을 겪어 왔던 축산 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완화와 친환경축산인증제간 체계화·통합화하는 한편 토종닭을 토종가축 대상에 포함시켜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시키기로 했다.
농축산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농업농촌식품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총 9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그 가운데 축산분야에서 이처럼 규제를 개선키로 한 것.
가축분뇨 액비 살포시 현재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액비살포가 금지되어 있으나,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액비는 거리제한 규정에서 제외시켜 비료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연순환농업을 촉진토록 했다.
또 친환경축산물인증(친환경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농장HACCP)이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기관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어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친환경축산인증제를 통합키로 했다.
토종가축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종닭을 토종가축에 포함, 토종닭 인증농가에 대한 수익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농축산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농축산인들의 양축 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