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농가 대다수 소규모…사실상 문전거래 방식 주류
출하 창구, 도축장·가축시장 제한 “현실과 괴리” 지적
1만4천여 한우농가들이 폐업보상 신청을 한 가운데 폐업보상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10일 FTA폐업보상과 관련 폐업농가들이 소 처분 기준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FTA폐업보상을 신청한 농가들은 내년 말까지 사육 중인 모든 소를 처분해야 한다.
처분 방법은 도축장이나 가축시장을 통해 출하한 개체에 한해서 지원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한우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폐업보상을 신청한 농가 대다수가 소규모 농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들 농가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가축시장이나 도축장보다는 우상인을 통한 문전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별로 가축시장이 없는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시장에 내놓더라도 유찰될 경우 운송비 등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산차가 높은 소의 경우 가축시장 출하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규모의 농가들은 도축장에 직접 출하하는 경우가 적고 대부분 우상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출하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는 공판장은 실적이 없어 출하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소규모의 농가들의 경우 문전거래를 통한 처분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