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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제품 재가공 작업 후 재냉동 허용

식약처, 뼈 제거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김은희 기자  2013.10.16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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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둔갑판매 차단 ‘즉시 재냉동’ 항목 추가

육가공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냉동제품의 해동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육의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할 때에는 해동 후 신속하게 재냉동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지난 8일 개정해 고시했다.
이 안은 냉동제품의 경우, 해동 후 재냉동시킬 수 없으나,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등에서 냉동식육 처리시 해동이 필요한 관련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냉동식육의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할 때에는 해동 후 신속하게 재냉동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육가공업계는 냉동제품은 해동한 뒤 슬라이스 작업 후 재냉동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어 더이상 범법 행위가 안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생산자단체에서 제기한 둔갑판매 등 다양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즉시’라는 항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