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협 “축산특례 개정 없다”

최원병 회장, 12일 축발협 집행부에 밝혀

신정훈 기자  2013.10.16 11:08:27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가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에 대해 폐지 또는 개정 추진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축협 조합장들이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요구했던 축산특례조항 존치에 대한 답변이다.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서응원·남양주축협장)는 지난 15일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응원 회장과 이종율 부회장(속초양양축협장)은 지난 12일 있었던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면담 결과에 대해 “농협법 제132조 개정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축산발전협의회는 협의회장 명의로 전국축협 조합장에게 집행부의 활동경과와 결과를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서응원 회장은 “전국축협 조합장이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줘 축산특례조항을 지키게 된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산관련학회협의회에도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