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둔갑판매 최대피해 품목…오히려 ‘일벌백계’를
원산지 허위표기 처벌규정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 안홍준의원(마산 회원)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축산업계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는 별도로 대한한돈협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부도덕 악덕상인만 옹호하는 처사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수입농축산물과 둔갑판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전국 한돈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매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국산으로 가장 많이 둔갑 판매되는 최대 피해품목임을 고려할 때 시대착오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한돈협회는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불량식품 근절에도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축산인 한마음대회’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근절해야 할 4대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 문제를 꼽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300만 농업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오히려 불량식품 근절, 소비자의 알권리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관련 처벌 규정을 한층 강화, 악덕 수입유통업자들을 일벌백계해 둔갑판매를 뿌리 뽑고,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