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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단지 새 이정표 제시

농축산부, 산간농지·간척지 등 활용토록 축종별 가이드라인 설정

김영란 기자  2013.10.16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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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간척지라든가 산간농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사업이 추진되면서 친환경축산단지 가이드라인이 설정됐다.
친환경축산단지를 조성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축종별·유형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에 단지조성이 가능한 유휴지, 영농조건불리지역, 간척지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그러나 그동안 조성된 축산단지와는 개념이 다른 친환경축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가 제시한 친환경축산단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우, 젖소, 돼지, 닭의 공통조건에서 규모는 10ha 이상(한우, 젖소는 조사료포 별도 확보)이어야 하며, 축사 주변에 화단 및 잔디를 식재, 환경을 미화해야 하고, 축사간 충분한 이격으로 악취 및 질병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 차량(사료,분뇨,출하 등) 진입차단 등 방역체계를 갖춰야 한다.
한우의 경우 15호 이상, 1천500두 이상(30% 이상은 번식우 사육) 사육규모를 갖춰야 하고, 단지조성 이후 2년 이내 HACCP 인증, 무항생제 인증, 사육두수 100% 혈통등록을 해야 한다.
젖소는 10호 이상, 착유우 500두 이상 규모를 갖춰야 하고, 한우와 마찬가지로 단지조성 이후 2년 이내 HACCP 인증, 무항생제 인증,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 사육암소 100% 혈통등록을 해야 한다.
돼지는 5호 이상, 1만5천두 이상(호당 3천두) 규모가 돼야 하며, 단지조성 이후 2년내 HACCP 인증, 모돈 및 정액을 통일시켜야 한다. 두당 최소 사육면적은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닭은 3호 이상, 30만수 이상(호당 10만수) 사육해야 하고, 돼지와 마찬가지로 단지조성 이후 2년 이내 HACCP 인증, 수당 최소 사육면적은 동물복지 양계농장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육시설면에서는 한우, 젖소, 돼지, 닭 공히 축사시설, 소독방역시설, 분뇨처리 등이 HACCP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한편 농축산부는 친환경축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해 45억원(3개소)의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