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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현실화

정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김은희 기자  2013.10.21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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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업계, 식육가공품 생산 다양화·판매 활성화 기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신설됐다.
정육점에서도 식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을 직접 가공해 판매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정부가 16일자 관보를 통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눠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정육점 등 식육판매점에서는 식육과 포장육으로 판매가 한정돼 있어 식육판매업자가 양념육,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식육가공품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 번의 신고로 식육 등의 판매와 식육가공품의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했다고 개정이유에 대해 밝혔다.
다만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통조림과 병조림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시행규칙은 개정은 법제처에서 10월 25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0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육가공업계 관계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신설되기까지 주요 업무부처뿐만 아니라 육가공협회, 업계의 도움으로 만든 작품이다. 식육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육가공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돈육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