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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관행’ 차단

농축산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전담기구 설치도

김영란 기자  2013.10.21 1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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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자발적 판촉행사도 서면계약 의무화…소비자와 조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불공정 거래관행 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산부는 이를 위해 공정위와 협력,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최근 불공정 거래행위는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암묵적·관행적·제도적 미비점 등을 활용한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대형유통업체이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기 위해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갖는 경우에도 서면계약을 의무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의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 및 공정거래 우수 대형 유통업체 조사· 홍보를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