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부장 남인식)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농협신관 대회의실에서 190여개 교육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업무협의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교육기관으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축산인교육팀 최규전 차장은 내년 허가대상인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물론 기업농규모의 농가와, 과거 규정에 의해 등록이 면제된 미등록농가는 올해 중에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여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50㎡이상의 사육규모로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등록농가와 300㎡이상의 소 사육 등록농가등도 가능하면 금년 중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기관별로 월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교육을 이수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축산관련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기관별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협조가 미진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대상자 통보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총괄기관이 지속적인 농정활동을 통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강구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