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외상 대금 정산 뒤 지급…부당 거래 없어” 해명
육계계열화업체들이 농가가 받아야 할 가축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육계계열화업체인 ㈜하림, ㈜체리부로, ㈜동우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수령금 총 17억700만원 중 10억8천500만원만 농가에게 주고 나머지 6억2천2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계열주체란 지위를 남용, 계약 사육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하고 보험금을 챙겨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계열화업체 측은 재해 농가들의 보험금은 회사에 일단 지급된 뒤 원자재(병아리, 사료) 외상 대금을 정산처리한 뒤 농가에 지급되었으며 부당한 거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림 사육지원팀 신금록 부장은 “가축공제보험 가입 여부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가입할 경우 회사가 보험료의 40% 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재해발생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장 복구 및 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농가 지원제도로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계육협회 관계자도 “보험 목적물인 병아리가 회사에 질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보험운영자에서 회사를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했었다”며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원자재 외상 대금을 정산한 뒤 농가에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성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미 관계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