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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노력 어떻게

초지·전문단지 조성시 축발기금서 50% 보조

김영란 기자  2013.10.23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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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사료비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자 사료비 절감이 곧 농가의 경영안정이라 할 만큼 사료비 절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FTA 개방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품질 고급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비도 줄이면서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올인’하고 있다. 오는 2014년까지 조사료 자급률을 90%까지 확대하고 조사료작물 재배면적도 2012년 15만ha에서 내년에는 18만ha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논 재배 사료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추진중에 있고, 간척지, 강가 등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조사료 재배면적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부가 펼치고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본다.

 

볏짚 사료활용시 사일리지제조용 비닐 구입비 지원
100㎞이상 타지역 공급시 장거리운송비 40% 보조
내년까지 자급률 90%·재배면적 18만ha로 확대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 종자구입

조사료 생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료작물 및 목초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자금용도는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로, 지원조건은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이다.

 

◆ 초지조성·기반시설

초지면적 확대를 위해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초지조성·관리비 및 초지조성에 필요한 기반기설에 지원한다.
자금 용도는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측량수수료 등과 기반시설인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내도로 개설,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초지용 울타리 설치 등이다.
지원조건은 초지조성에 축발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이며, 기반시설에는 축발기금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볏짚·보리짚 등 부존자원을 소(한육우·젖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일리지제조용 비닐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며, 이중 농업인의 경우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지원한다.
1회 보조 최소물량은 5만톤 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기준 최소 10개이며, 사일리지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계약·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조건은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이다.

 

◆ 사일리지 제조

조사료 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하여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자에게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100km미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자금용도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운반비, 인건비, 사후관리비용 등이며, 지원조건은 축발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이다.

 

◆ 기계·장비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로서 조사료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경영체 등에는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 진압기 등에 지원하고, 농업인에게는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경영체 등의 경우 축발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30%이며, 농업인의 경우 축발기금 융자 8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20%이다.

 

◆ 가공시설

TMR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보완, 원재료구입 등 신규·보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구매계약 체결이 이뤄진 자라야 하며, HACCP 인증 및 국내산 조사료를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 전문단지

조사료면적 확대를 위해 대규모·집단화된 또는 조건불리지역에서 전문화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사일리지 제조의 경우 축발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며, 기계·장비에는 축발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이다. 종자는 축발기금 보조 40%, 자부담 60%이며, 퇴비에는 축발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이다.

 

>>조사료 유통체계 구축

◆ 장거리 유통비

국내산 조사료를 100km이상의 타지역으로 공급·구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장거리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자금용도는 장거리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에 사용해야 한다.
지원조건은 축발기금 보조 40%, 자부담 60%이다.
장거리운송비(단체, 경영체 등)는 타 시군 100km 이상 유통할 경우 실운송비의 40%를 지원하고, 생산구축비(단체, 경영체 등)는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으로 유통하면 톤당 5천원을 지원하며, 유통촉진비(TMR업체)로는 연간 500톤이상 구매할 경우 톤당 1만원을 지원한다.

 

◆ 유통센터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수급을 위한 허브 역할인 조사료 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통센터 설치·운영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축발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