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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대책 무색…겉도는 일부 지자체

이일호 기자  2013.10.23 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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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대책 가시적 성과…건폐율 60%까지 확대 지자체 크게 늘어
경기지역 건폐율 20% 시군 과반수…부산시는 조례 제정조차 안해

 

정부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폐율 확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사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확대, 지자체 조례로 제정 운영가능케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효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월 현재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부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건폐율 상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차 조사에서는 3개 광역시와 충북 1개, 경남 7개 시·군 등 모두 11개 지역이 지방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한 지자체는 1차 조사 당시 104개소에서 126개소로 21%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그 비중도 64.2%에서 77.8%로 1년새 무려 13.6%P 높아졌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를 포함한 9개 광역시 가운데 부산 1개시만 조례를 미 제정했으며 서울등 1개시는 20%, 대구 등 3개시는 50%, 인천 등 3개시는 60%로 건폐율을 운영하고 있다.
2차 조사에서 모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된 전국의 153개 시 ·군중에는 건폐율 60%가 12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50%가 9개, 40%는 1개로 나타났다.
반면 건폐율이 20%에 머물고 있는 시·군도 전체의 13.7%인 20개 지역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경우 절반이상인 16개 시·군의 건폐율이 20%(50% 3개, 60% 11개)에 머물러 모든 시군에서 60%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는 강원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함께 지난해 조사결과 보다는 상향조정됐지만 충북과 충남, 경북에서 각 1개 시·군이, 전북과 전남에서는 각 2개 시·군, 경남에서는 3개 시·군의 건폐율이 20~50%에 그쳤다. 
농축산부는 이에따라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부산시에 기장군 등 축산규모가 높은 시·군에서 건폐율 상향 조례를 제정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건폐율이 20%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상향조정을 권고했다.
농축산부의 한관계자는 “도시화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건폐율을 확대한 사실이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지자체에서 건폐율이 60%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 요청, 관계부처와 합동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