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정육점에서 수제 소시지·햄 판매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동네 정육점에서 수제 소시지나 햄 등 식육즉석가공품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축산물과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동네정육점에서 식육즉석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이달 16일 동네정육점에서 즉석가공식품을 제조·판매가 가능토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업종”이라며 “그러나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소시지, 햄의 경우는 ‘식품가공업’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냄으로써 동네정육점의 가공식품도 이 범위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한 이유는 기존 대기업의 제조·판매 방식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5만3천여개 정육점 중 80%가 8평 이하 동네 소규모 정육점이라고 밝히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업종변경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승 식약처장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