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350㎏ 이하 역전현상 차단
월령따른 상한가 과다감액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자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축산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살처분보상금 지급 규정 중 한우 350kg이하에 대한 보상평가 산정 및 한우 월령에 따른 보상금 평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한우 수소 6~7개월 송아지와 350kg 이하의 산지가격 역전현상을 개선한다. 실제 가축거래가 거의 없는 350kg 이하의 기준을 제외하고 6~7개월 송아지와 600kg을 기준으로 그 구간의 kg당 가격을 산정 후 평가하여 사육기간 동안의 생산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한우 월령에 따른 보상금 평가 상한가격 과다 감액을 개선한다.
60개월 초과 우수혈통 종축에 대해서는 별도의 살처분보상금 상한선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고령에 대한 감액이 적용되고, 우수혈통을 위한 노력과 비용에 대해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