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농가들이 종계부화산업 발전을 위한 선행사항으로 표준계약서 및 분쟁조절위원회의 설치를 꼽았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27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전국 종계부화인 대토론회’에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이와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표준계약서 및 분쟁조절위원회의 설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농가는 25.4%로 가장 많았으며, 종계지부 및 농가협의회 활성화가 17.8%, 계열업체 과잉생산 제한이 16.1%로 뒤를 이었다.
농가 중 한 명은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며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농가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계협회는 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홍보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준동 회장은 “분쟁조절위원회는 각 시도, 협회, 중앙정부에 구성되어 있으며 육계 표준계약서도 최근 마련이 되었다”며 “계약과 관련해 회사에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협회를 소통의 창구로 삼아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