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측 “회사에서 구성한 농가협과 협의된 계약은 무효” 거절
㈜성화식품 분쟁조정사태가 결국 양계협회에서 중재에 실패, 관련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위원장 장경만 교수)는 지난 22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축산계열화협의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특히 분쟁조정 신청 농가와 당사자인 ㈜성화식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열화사업협의회에서 양측이 절충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화사업협의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에는 ▲계약서 변경에 따른 사육비 인하에 관한 사항은 조정종료 ▲성화식품과 현재 구성된 농가협의회는 내달 5일까지 농가협의회 총회 개최 ▲성화식품은 지난 8월 분쟁조정과정이후 계약 해지된 농가에 대한 구제에 협조 ▲성화식품과 농가협의회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계열사와 농가간의 상생기틀 마련 이상 4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화식품 측은 해당 중재안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성화식품은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계약서 변경에 따른 사육비 인하 관련 사항은 조정종료 한 것으로 수용하며, 농가협의회와 협의 결과 11월말 혹은 12월 중으로 농가협의회 총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분쟁조정 관련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된 농가가 있을시 구제에 협조하며 농가협의회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분쟁조정 신청 농가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쟁조정 신청 농가는 지난 24일 사육비 인하 문제는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하지 않은 회사에서 구성한 농가협의회와의 협의하여 인하를 했으므로 계약서 변경은 잘못되었으며, 총회의 개최문제도 이는 회사에서 구성한 농가협의회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약해지된 농가의 구제에 관한 사항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구제 협조가 아닌 반드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중재에 나섰으나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다시 중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