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식용란수집판매업 건축법 적용 부당”

양계협, TV프로그램 통해 개선 필요성 강조

김수형 기자  2013.10.29 20:28:26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 직거래 시설 갖췄어도 ‘판매불가’ 판정
지자체별로 법 해석도 달라 농가 불만 쇄도

 

대한양계협회가 지난달 28일 공중파 TV 프로그램을 통해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양계협회 측은 KBS 1TV 시청자칼럼 프로그램에서 계란을 직접 판매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계란 보관창고를 건축법을 적용,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토록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양계협회 안영기 부회장은 “국내 채란농가 대부분은 목장용지, 농경지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법상 동식물관련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불가하며,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재질, 두께, 소방시설, 정화조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지만 투자여력이 없는 농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사례가 소개됐다.
인천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 A씨는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창고의 건축법 적용으로 인해 유통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갓 생산된 신선한 계란이 아닌 며칠간의 유통과정을 거친 계란이 전달된다”라고 설명했다.
양계협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 제외를 요청한 상황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법의 인식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공정한 행정처리에 대한 농가들의 민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일부 농장에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받기 위해 도심지역 사무실을 개조하거나 컨테이너 등을 근린생활시설로 등재해 허가를 받는 실정으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