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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14일까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교육

전국 11개 권역별 순차 실시

김은희 기자  2013.10.29 1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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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유통이력제도 준수율 향상을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교육’을 오는 14일까지 전국 11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 등 1천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총 11회(영남 3회, 중부 3회, 호남 2회, 서울 2회, 제주 1회)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영업자의 유통이력제도 준수사항,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제도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교육 참가자에게는 규정안내서,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소정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가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 참가 신청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콜센터(1688-0028)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지역본부에 사전 신청(교육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해야 하며, 자세한 일정은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