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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대형마트 판매 닭고기 전량 등급표시

신선도 등 11가지 측정…소비자 신뢰도 제고 기대

김은희 기자  2013.10.29 19: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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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지난달부터 대형업체(이마트)의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닭고기 전량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여러 해에 걸쳐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를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들과 닭고기 등급표시 판매를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유통업체에서 등급닭고기에 대한 시범판매 행사를 거쳐 전 매장으로 확대키로 협의했다.
유통점 판매 닭고기에 대한 등급표시가 일부 업체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판매되는 모든 품목에 전격적으로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국내산 닭고기에 대하여 신선도 검사 및 외관ㆍ비육 상태ㆍ외상 등 11가지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닭고기 품질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2003년부터 실시되어 학교급식용 닭고기의 품질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2011년 닭고기 개체포장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품질을 확인하고 구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는 품질등급과 등급판정일을 확인하면 손쉽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닭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 
축평원 허영 원장은 “품질이 우수한 등급닭고기를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물량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등급닭고기 유통점 판매 확대는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