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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경 / 소비자, 동물복지 축산 관심 증폭…국내 현황은

판로 확보·홍보 등 현안 산적…아직 걸음마

조용환 기자  2013.10.29 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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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산란계 44농가 인증…’15년 한우·젖소 확대
사육 면적·노동력 증가 불구 사육규모 축소
생산성 감소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 과제로

 

국내에서도 친환경 축산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소비자들 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망되고 있다.
축산관련 전문가들은 ‘동물복지’의 개념에 대하여 “동물들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지만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이준엽 박사는 “동물권리에 대한 생각은 개개인 마다 다를 수 있으나 공통된 목표는 훌륭한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럽 소비자들 가운데 약 70%는 자신이 섭취하는 축산물에 대한 동물복지수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약 74%는 동물복지 축산물 구입이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개선과 동물보호에 기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OIE(세계동물보건기구)는 국제적 아젠다로 동물복지 논의 및 육우와 육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EU(유럽연합)도 지난해부터 산란계 케이지 사용을 금지하고, 올해부터는 임신스톨 사용을 금지하는 등 동물복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동물보호단체의 압력으로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동물복지 인증기준은 지난해 3월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마련해 그 인증 농가는 9월 현재 ▲충북=19 ▲경기=6 ▲강원=5 ▲전북 ▲전남=이상 4 ▲경북=3 ▲경남=2 ▲충남=1 등 44호에 이르며, 이 가운데 자유방목 인증농가도 10호 달한다.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지난 9월 이뤄진 돼지농장이나 내년에 마련될 육계농장 또는 한우·젖소목장도 2015년 그 인증제 근거가 마련되면 관련축종의 인증농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동물복지형 축산은 토지 면적과 노동력이 증가하는 반면 사육규모는 축소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우와 젖소 등 대가축은 더하다. 외국의 젖소복지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젖소 활동공간의 사육밀도는 10~12두/에이커(1천224평)를 초과하면 안되며 하루에 최소 48분 이상 목초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 ▲축사내 상대습도 80% 이하 ▲조명은 젖소의 눈 위치에서 최소 200럭스 이상 제공 ▲축사바닥은 미끄러운 재질 사용을 금지(9mm 깊이 홈 제공) ▲젖소의 상하차시설은 20% 이하의 경사도를 유지해야 하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롭다.
그러나 세계축산의 패러다임이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사육방식으로 점차 이동하는 추세라면 국내에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준엽 박사의 주장이다.
이준엽 박사는 “동물복지인증 농가의 생산성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 못지않게 동물복지 축산물의 틈새시장 확보와 가축에 대한 관리자의 마음가짐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한다.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선 생산자는 동물복지형 축산물 생산인증에 대한 규정을 정직하게 준수하고, 소비자는 인증된 축산물에 대한 신뢰와 함께 가격적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옳다. 아울러 유통업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준엽 박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하여 오는 4일 한국낙농경영인회 추계세미나에서 제시할 방침이어서 이목집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