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식별·개체관리번호 6자리씩 총 12자리로
질병전파 파급력 높아…관리강화 법안시행 강조
돼지이력제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1일 돼지고기이력제 본 사업을 대비 한 종돈의 관리요령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종돈업계와 난항을 겪었던 종돈의 이표관리 부분에 대해 12자리 개체식별번호로 관리하는데 의견을 같이 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협의회에는 종돈의 경우 일반돼지에 비해 질병전파 파급력이 월등히 높아 종돈의 개체별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돈의 개최관리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법안이 시행돼야 하며, 종돈장과 종돈의 개체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논의했다. 이에 따라 종돈에 대해서는 농장식별번호(6자리)와 개체관리번호(6자리)로 관리될 전망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종돈의 개체관리법으로 입묵(귀문신)과 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업체와 연계한 관리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관리번호에 대한 넓은 범위의 검토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돈의 출생과 이동, 폐사신고 시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종돈에 까지 이표가 부착되면 이중 업무가 되고 인력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돈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