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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성분검사 항목에 ‘유단백질’ 추가

농축산부, 유대산정체계 변경 따라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김영란 기자  2013.10.29 2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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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가격산정체계에 유단백질이 추가됨에 따라 ‘원유검사공영화 실시요령 개정안’을 지난달 25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농축산부는 생산자와 수요자간 합의에 의해 마련된 ‘원유가격산정체계’에 신설되는 ‘유단백질’에 대해 원유검사 중 성분검사 항목에 추가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했다.
성분검사 항목에 ‘유단백질’을 추가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명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된 데 따른 법률 제명도 변경했다.
이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