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동물약품 인·허가 시에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서류 중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181종에 대해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145종(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31호, 2013.8.1)에서 사람이 섭취하거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생약 39종과 새로이 검토된 동물약품 7종이 추가됐다.
동일명칭(3종), 부형제(3종), 취하된 동물약품(1종), 기준설정이 필요한 동물약품(3종)은 삭제됐다.
검역본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2월 9일까지 수렴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181종의 경우 동물약품 인·허가 신청 시 잔류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며,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9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미 허가된 동물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취급규칙 개정 전까지 판매제한 조치를 유예토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