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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브루셀라 검사증 휴대 안해도 도축 가능

이달부터 밀크링 검사결과 시스템 등재…간소화

이동일 기자  2013.11.04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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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젖소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제가 간소화된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대상에서 착유소가 제외됨으로 인해 긴급도축 시 출하문제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낙농가의 목소리가 높았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이를 수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왔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젖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농가에서 착유소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군에 유선으로 출하신청을 하고 시군에서는 신청대장을 접수해 가축위생시험소의 농가별 밀크링 검사결과 성적서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검사증명서를 발급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긴급 도축 시에는 예기치 않은 피해도 발생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절차로는 도축장 출하 시 농가는 시군에 출하개체 검사결과 등록을 사전에 요청하고, 이를 받은 시군에서 밀크링 검사결과 확인 후 시스템에 등재하면, 증명서 휴대 없이도 도축이 가능하도록 보완됐다.
농가간 거래시에는 혈청검사를 요청하고 시험소에서는 이를 검사후 시스템에 등재해 증명서를 대신한다.
이렇게 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Agrix시스템에 입력하면 실시간 인터넷 스마트 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