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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산업 큰 걸음 위한 상생의 ‘의기투합’

축산계열화법 시행이후 협의회 구성 잇따라

김수형 기자  2013.11.04 1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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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5일 전국계육인 상생 전진대회서 단합 과시

 

축산계열화법 시행 이후 육계 계열화업체와 농가 사이의 상생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축산계열화법에서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계열화업체의 농가협의회 구성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회원사 중 축산계열화법 시행인 지난 2월23일 이후 현재까지 설립된 농가협의회는 4개 업체이며, 아직 구성이 이뤄지지 못한 계열화업체도 구성을 서두르고 있어 조만간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월23일 이후 농가협의회가 설립된 한국계육협회 회원사는 한강CM, 마니커, 올품, 사조팜스 등 4개사다. 한강CM은 8월27일, 마니커는 9월1일, 올품은 10월17일, 사조팜스는 10월29일에 각각 구성을 마치고 농가와 회사가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지난 3월28일 기존의 농가협의회를 재구성한 (주)하림까지 포함하면 축산계열화법 시행 이후 설립된 농가협의회는 5개가 된다.

정부 역시 농가협의회의 구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축산계열화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축산경영과장은 지난달 31일 대전 유성 소재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린 전국 단위 농가협의회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계약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업체는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것”이라며 “단, 농가협의회가 구성조차 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모범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은 “축산계열화법 시행을 계기로 농가와 계열화업체 사이의 상생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5일 제1회 전국 계육인 상생 전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많은 계육인들과 계열화업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관계를 돈독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