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FTA 피해 농가 폐업지원금에 과세 부당”

박덕흠 의원, 폐업자금 소득·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입법발의

김영란 기자  2013.11.04 13:52:54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FTA로 인한 폐업지원금에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어 일선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인들의 작목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국익을 위해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지원금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임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은 FTA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축산농가의 법인세 소득세 면제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1항에 의거, 축산농가의 범위에 소는 50마리 이하의 규모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이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의거한 〔1천2백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 계산 금액 이하의 금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